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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 이민조건 (EB-5 미국비자 기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투자 이민(EB-5 비자)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 투자 이민은 더 이상 일부 고자산가만의 선택이 아닌 현실적인 이민 경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비자 EB-5 미국투자 이민이란?
EB-5는 미국 이민법에 따라 외국인이 미국 내 기업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고, 미국 내에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영주권(그린카드)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1990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약 1만 개의 비자가 할당됩니다.
EB-5 비자의 핵심 목적은 외국인 자본 유치를 통한 미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 이체가 아닌, 실제 사업 운영 또는 지역 센터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이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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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EB-5 미국투자 이민조건
- 투자금액: 최소 미화 $1,050,000 (약 14억 원)
- 고용 창출: 미국 내에서 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 창출
- 지역 센터(TEA) 투자 시: 투자금액 하향 적용 – 미화 $800,000 (약 10.7억 원)
- 합법적인 자금 출처 증명: 투자금의 합법적인 출처(소득, 부동산 매각 등) 필수 증빙
- 사업 또는 프로젝트 투자: 직접 경영하거나,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 가능
미국비자 EB-5 투자 방식: 직접 투자 vs 지역 센터
- 투자자가 미국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경영하며 고용 창출까지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지 경영 및 관리 부담이 크며, 고용 요건 충족의 책임도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미국 정부 인증을 받은 ‘지역 센터’를 통해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간접 투자자로 참여하며, 고용 창출도 경제효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들이 이 방식을 선택합니다.
미국비자 EB-5 신청 절차
- 프로젝트 선정: 투자할 사업체 또는 지역 센터 결정
- I-526E 청원서 제출: USCIS(이민국)에 투자 및 고용계획 입증 서류 제출
- 임시 영주권 취득: 청원 승인 후 약 2년간 조건부 영주권 발급
- I-829 청원서 제출: 2년 후 고용창출 조건 충족 여부를 입증하여 조건 해제 신청
- 영구 영주권 취득: 조건이 해제되면 영구적인 미국 영주권 보유 가능
2025년 미국비자 신청 절차 기준 변경사항 요약
- TEA 투자금: 기존 $900,000 → $800,000로 인하
- 청원서 처리 속도 개선 위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일부 도입
- 비자 리스크 최소화 위한 예치금 보호 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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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EB-5의 장점과 주의사항
미국비자 EB-5 이민조건 장점
- 미국 전역 어디든 거주 가능 (투자 지역과 상관 없음)
- 영주권 보유 시 자녀 교육, 복지 혜택 이용 가능
- 별도 영어, 학력, 경력 요건 없음
미국비자 EB-5 이민조건 주의사항
- 투자금 리스크 존재: 프로젝트 실패 시 영주권 취득 실패 가능
- 허위 서류 제출 시 이민 사기 문제 발생 가능
- 신뢰할 수 있는 미국 이민 전문 로펌 또는 컨설팅 회사의 도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