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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대상 기준

우당탕탕 세상만사2 2025. 6. 9. 15:09

목차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총정리: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정부가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자세히 살펴본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에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단순히 수급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세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특정 세대원 기준

    ① 만 65세 이상 노인


    ② 만 7세 이하 영유아

     

    ③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 무관)

     

    ④ 임산부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⑥ 한부모가족

     

    ⑦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취약계층 중에서도 특히 냉·난방 취약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준이다.

     

     

     

     

    차상위계층 지원

     

    지자체 조례나 예산 상황에 따라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50% 이내)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단, 차상위계층 여부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이 대표적이다. 신청 전 반드시 자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길 권장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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